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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 표준 산출 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산출 세액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을 확정해 주는 계산입니다. 과세 표준을 국세청에서 정해놓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에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산출세액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모의 계산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모의 계산부터 해 보세요.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 총급여,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최종세액 (환급 또는 추가징수)

     

    연말정산 과정을 거쳤더라도 놓친 공제나 신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개인이 작년 한 해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전년도 세금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 데 이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종합 소득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소득공제를 마친 뒤에 최종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세율 = 우리가 내야 할 산출세액  - 세액공제 (마지막 단계)= 결정세액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월급 때 미리 낸 세금)을 냈으면 환급, 결정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더 적으면 추가징수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소득의 일정부분 카드사용, 연금계좌, 자녀양육과 교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경로, 장애인등) 월세,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을 빼줍니다. 

     

     

     

     

    아래 표 참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항목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 지출을 하셨다면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아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아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입니다.

    이 계산으로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세액 공제를 빼준 금액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및 추가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5,000만 원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 3억 원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 5억 원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 10억 원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보통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세율변화가 있는지 매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1,740,000원이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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